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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또 집은 부모님 명의의 집이고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빛과 오래된 중고차뿐이라. . . .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가지 그럴생각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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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퇴직한 경우 받은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혼인 중 근무했으나 이혼 후 퇴직 예정인 경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빚은 공동생활에 사용된 경우 공동채무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중고차는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의 협력 정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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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 역시 혼인생활 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을 퇴직 후에 받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퇴직금 역시 분할 대상이 되고, 이혼시에 미리 계산하여 일정부분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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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하여 직장 등에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이혼시점에서 장래 예상되는 퇴직금 액수에 대한 회신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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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퇴직금 역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혼인 기간 중 퇴직금을 적립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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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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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퇴직 후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