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매매 계약 후 잔금 미납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잔금일이 미뤄져 내용증명서를 변호사끼고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내용증명서를 2번 보내면 부동산 복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건지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듣는 말입니다. 중개보수는 말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그때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기 떄문에 잔금 지급여부나 이후 해지와 관계없이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고 중개보수 지급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미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성사된 사실만으로도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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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이 미뤄져 내용증명서를 변호사끼고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내용증명서를 2번 보내면 부동산 복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건지 알 수 있나요?
==> 내용증명을 보내는 횟수와 중개보수 부담은 별개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