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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손주 어학원비용을 보태주신다고 하여
며느리 계좌로주시고 며느리가 학원으로 이체를합니다.이 경우 증여로 간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차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기에 부모가 충분히 학원비를 부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인 경우 학원비를 조부모가 지원한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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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은 금전으로 교육비로 활용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