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될때 기존A사업장이랑 B사업장이 있었으면 두사업장에 등록되어있던 사업용카드랑 계좌는 합쳐지는건가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될때 기존A사업장이랑 B사업장이 있었으면 두사업장에 등록되어있던 사업용카드랑 계좌는 합쳐지는건가요?? 만약에 A사업장이 주사업장이되면 B사업장에등록되어있던 계쫘나 카드도 A사업장 꺼로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 신고편의를 위한 것이지, 카드와 계좌가 합쳐지는 개념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