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알바에서 공고와다른 일을 시키고 돈도 덜주고 차단했는데 어떻게 받나요?
모 닭칼국수집 둔촌동에서 제가 당일 알바로 근무했던 일들 입니다 ㅠㅠ 맨손으로 매운양념묻은 크고 무거운 그릇들
설거지 하고
가마솥들을 굳이 싱크대로 올려서 세척하고
바닥에 두고씻으면편할텐데요.
고무장갑을 요구했더니 알바들이 찢어놔서 안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사오겠다고 하니까
제가 도망갈까봐 겁났나봐요. 찢어진 고무장갑을 줬습니다. 저는 설거지만 당일 알바로 갔던건데
다음날 판매할 생닭 95마리 손질및 내장 제거 하고
다음날 상에 내놓을 김장까지 배추세척부터 손질까지 도왔습니다.
다음날 요리할 칼국수반죽까지 시켰습니다.
더 황당했던건 닭고기 담가놓은 핏물이든 고무대야를
옮기는데 그 핏국물이 김장절인데 쏟아졌는데
그냥 김치를 방치하더라구요.
여름이었는데 식중독 걸리는거로 신고감 맞죠?
시급 10.500원이라고 했는데
시급 3만원줘도 다시는 안 할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최저시급으로 줬더라구요.
당근마켓에 10.500원에 쾌적한 주방에서
설거지 세척만 구한다고 공고글 올린거
스크린샷 캡쳐해두었는데 돈도 다르고
부당한 대우를받고 일 끝나서 점잖게 따졌더니
저를 차단하고 당근마켓상에서도 차단했습니다.
서럽고 괘씸하고 그 얼마 안되는거를 1년 넘도록
안 보내고있어요 그 돈없어도 살지만 신고하고 싶습니다.
1.소액이라도 노동부 신고가능하나요?
2.공고와다른 내용(맨손 설거지에 찢어진 고무장갑
더운 주방에 가마솥과 온갖 식기설거지하고 조리까지 했습니다) 신고 가능하나요?
3.그 사람이 둔촌동지역 배민을 등록했던데
거기 리뷰에 만행을 쓰면 사실적시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실제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신고 가능합니다.
2.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가능합니다.
3.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히 신고가능합니다.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서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해당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해당 부분은 노동관계법령 외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소액이라도 노동부 신고가능하나요?
>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래 지급받기로 한 시급보다 적은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공고와다른 내용(맨손 설거지에 찢어진 고무장갑
더운 주방에 가마솥과 온갖 식기설거지하고 조리까지 했습니다) 신고 가능하나요?
>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3.그 사람이 둔촌동지역 배민을 등록했던데
거기 리뷰에 만행을 쓰면 사실적시 인가요?
> 리뷰로 남길 경우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는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액신고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공고와 다른내용을 시켰다고 하여 실제 법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배민에 회사의 험담을 하는 경우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