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정산한 월세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연말정산관련 문의입니다.

-공제급여 상한선 이하 급여대상자

(3600만원)

-무주택자

-세대주 / 계약자 본인

-본인명의 통장에서 월세 이체

-묵시적갱신포함 10년정도 거주

무지하여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하여 일부를 신청할 수 있다하여 문의드립니다.

25년 5월에 경정 청구를 한다하면(회사에 알리고싶지않아 개인적으로 진행)

  1. 20년부터 5년치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 23년7월~최근 1년은 동생 명의의 통장에서

    -> 저의 이름을 적어서 이체를 하였고 /

    동생은 같은 주소지이긴하나 저의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럴경우는 해당년도가 신청이 불가한지요?

  3. 소득공제로 년17%정도를 돌려받는것인지요?

  4. 밀린것을 신청할때에 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외에 필요한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년 이내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월세 지급액의 약 17%(2022년 까지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과거에 이미 100%환급받은 연도가 있다면 추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