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정산한 월세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연말정산관련 문의입니다.
-공제급여 상한선 이하 급여대상자
(3600만원)
-무주택자
-세대주 / 계약자 본인
-본인명의 통장에서 월세 이체
-묵시적갱신포함 10년정도 거주
무지하여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하여 일부를 신청할 수 있다하여 문의드립니다.
25년 5월에 경정 청구를 한다하면(회사에 알리고싶지않아 개인적으로 진행)
20년부터 5년치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3년7월~최근 1년은 동생 명의의 통장에서
-> 저의 이름을 적어서 이체를 하였고 /
동생은 같은 주소지이긴하나 저의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럴경우는 해당년도가 신청이 불가한지요?
소득공제로 년17%정도를 돌려받는것인지요?
밀린것을 신청할때에 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외에 필요한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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