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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다향제비121
안녕하세요~
오늘 금액 변동은 없지만 집주인 요청으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다른 내용은 달라진게 없고, 집주인 주소가 기존과 달라졌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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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과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에 관계 없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확정일자 순위)가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그 신고에 따라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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