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금액변동 없음) 계약시 집주인 주소가 달라질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금액 변동은 없지만 집주인 요청으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다른 내용은 달라진게 없고, 집주인 주소가 기존과 달라졌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과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에 관계 없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확정일자 순위)가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그 신고에 따라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