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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대출 영업일 포함되나요?

만액에 이번에 9월25일이 대출 납입일이라고 가정 했을때 영업일 내 5일 까지는 연체등록이 안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번에 임시공휴일이 된 국군의 날은 영업일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빨간날로 되서 10월4일 금요일까지 납입만하면 괜찮은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시공휴일도 영업일에 포함은 안됩니다. 10/2일은 영업일에 포함되고 10/1, 10/3일은 영업일에 제외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의 경우 금융기관도 휴일이라 영업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임시공휴일이라면

    이에 영업일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이에 연체등록이 안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사가 1,2금융권인 경우라면, 보통은임시공휴일은 제외가 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임시공휴일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는 그 외 채권사인 경우에 

    해당 채권사는 임시공휴일도 영업일로 보고 연체일수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연체는 말씀하신대로 은행 영업일 기준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은행 영업 안하잖아요 10월1일 제외 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대출영업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도 국가공휴일로 일반 주말과 똑같이

    영업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국군의 날)처럼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은 대출 납입일 계산에 있어서 영업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출 납입일이 9월 25일이었고, 연체 없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납입해야 한다면 임시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10월 4일 금요일까지 납입하면 괜찮습니다.

    즉, 빨간날인 임시공휴일 동안에는 대출 관련 업무도 처리되지 않으니 납입 기한을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임시공휴일은 대출 영업일에 포함이 되지 않는 공휴일로 처리 됩니다

    • 그 이유는 그날은 금융권도 모두 휴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영업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공휴일은 대출 상환 약정일이 도래했을 때 연체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되는 영업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9월 25일이 대출 납입일이었다면,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국군의 날)은 영업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0월 4일 금요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연체로 등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