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금지급일이 공휴일일경우 대금지급일 문의
2025년 1월 25일이 프리랜서 대금지급일인데 이날이 토요일이어, 계약서상 대금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지급되도록 되어있는데 1월 27일(월)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고 1월 28일~29일 명절연휴기간이어서 1월 31일(금)에 대금 지급되어도 법적으로 이슈가 있을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대금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면 1월 31일(금)에 대금 지급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이 휴일이면 이전에 지급하는게 좋겠지만 공휴일 이후 다가오는 첫 평일에 입금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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