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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달팽이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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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일이 공휴일일경우 대금지급일 문의

2025년 1월 25일이 프리랜서 대금지급일인데 이날이 토요일이어, 계약서상 대금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지급되도록 되어있는데 1월 27일(월)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고 1월 28일~29일 명절연휴기간이어서 1월 31일(금)에 대금 지급되어도 법적으로 이슈가 있을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대금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면 1월 31일(금)에 대금 지급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이 휴일이면 이전에 지급하는게 좋겠지만 공휴일 이후 다가오는 첫 평일에 입금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