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금지급일이 공휴일일경우 대금지급일 문의
2025년 1월 25일이 프리랜서 대금지급일인데 이날이 토요일이어, 계약서상 대금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지급되도록 되어있는데 1월 27일(월)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고 1월 28일~29일 명절연휴기간이어서 1월 31일(금)에 대금 지급되어도 법적으로 이슈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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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5일이 프리랜서 대금지급일인데 이날이 토요일이어, 계약서상 대금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지급되도록 되어있는데 1월 27일(월)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고 1월 28일~29일 명절연휴기간이어서 1월 31일(금)에 대금 지급되어도 법적으로 이슈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