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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꿩267

수려한바다꿩267

무면허에 60km초과 과속하게 된다면 어떻게되나여??

제 지인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되고, 벌금1500만원??냈다고합니다.

이번에 차끌구나가서 60km초과로 단속카메라에 찍혀서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다고 합니다.

처벌은 어떻게될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속도위반 과태료의 경우 초과 속도 20 이하 4만원, 20-40까지는 7만원, 40-60까지는 10만원, 60초과는 13만원이며 범칙금의 경우 1만원 적은 금액에서 부과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전과가 있고(벌금 1,500만원이면 상당히 무거운 죄질입니다), 무면허에 기준속도 초과도 많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