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택 임대차 전월세 거래 신고 30일 이내에 신고 안하면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전월세 거래 신고 30일 이내에 신고 안하면 벌금 30만원이라고 하는데
올6월1일부터가 아니고 재작년,작년에도 30일이내에 신고 안하면 벌금낸다고 해서 신고한기억이 있거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 임대차거래신고는 신규거래만 하면 되고요,이전 거래는 상관없어요,
신고하시면 확정일자도 부여 받습니다.
그 전에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안나왔어요,
올해 6.1일부터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맞아요, 기억하신 게 맞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고,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유예됐던 거예요.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건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내용이에요 .
즉,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다는 점이 달라진 거예요.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 임대차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 전세 또는 월세 계약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올 6월 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고 한달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30만원을 내야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이같은 과태료가 부가된 이유는 올해부터 시행되기 4년간의 계도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2021년부터 약 4년 간의 계도 기간이었으며 2025년 6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일 2020년 8월 18일
공포일 2020년 8월 18일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과태료가 100만원이었던것 같은데 이번에 30만원으로 낮아진것 같네요 글고 부동산 중개거래는 중개사가 신고해주지만 개인간 거래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