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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안녕하세요.
5월부터 임대차계약 후 전산신고 미실시하면 벌금 30만원 부과되는 법이 계도기간을 지나 정식 실시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계약분도 소급 적용인가요? 아니면 신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국토교통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도기간 이후부터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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