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에 다른 카드 이미지를 스티커로 붙혀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카드에도 스티커를 붙혀 꾸미는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삼성카드 신용카드에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 디자인의 스티커를 붙혀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커스텀의 하노는 어디까지일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관계 법령 상 카드 위변조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카드의 외형만을 변경 하는 것으로 기본 정보를 동일하게 하는 것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