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카드 뒷면에 서명을 안하거나, 타인이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카드사 뒷면의 서명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지요!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 개인회원약관에서는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카드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여 제3자가 습득하여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 뒷면의 서명은 해당 카드를 타인이 권한없이 사용하게 된 경우, 그러한 부정사용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이 다투어질 때 쟁점이 되는데,
가령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사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다른 사람의 분실된 카드라면 그러한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