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곰둥이
곰둥이

마지막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이 6차 실업인정일이라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했습니다. 11월20일이 마지막 실업인정일인데요. 똑같이 인터넷으로 보내면 될까요?? 구직외활동을 제출해도되는지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공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ㅇ 모든 실업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 (기존) 1차, 4차, 구직급여 수급종료 직전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의무 출석
      - (변경) 모든 실업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ㅇ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
      - (기존) 실업인정 1∼4차: 4주 1회, 5차 이후: 4주 2회
      - (변경)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

      따라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하셔도 무방하며, 담당자의 구직활동 지시가 있었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구직외 활동을 제출해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