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공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ㅇ 모든 실업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 (기존) 1차, 4차, 구직급여 수급종료 직전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의무 출석
- (변경) 모든 실업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ㅇ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
- (기존) 실업인정 1∼4차: 4주 1회, 5차 이후: 4주 2회
- (변경)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
따라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하셔도 무방하며, 담당자의 구직활동 지시가 있었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구직외 활동을 제출해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