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부처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거부를 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심판과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란 국민의 적극적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거부행위가 항고쟁송(취소 심판 및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부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이어야 합니다.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

    •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대한 직접적 영향

    • 신청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