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해야 하는대요. 자료 이월 되나요?
25년도 하반기 부가세 신고 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매입자료가 넘치면 26년 상반기로 매입자료 이월 할 수 있나요?
그냥 다 하고 환급 받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2기 거래분이라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2026년 1기 신고분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2025년 2기 확정신고 후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입 자료(세금계산서 등)를 고의로 다음 기수에 신고하여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공급시기에 맞춰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