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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꽤창조적인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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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통장 타인이 인출시 법적문제 질문

가족 명의의 입출금 통장을 보관 중입니다.

도장과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가족도 출금에 동의를 했구요.(이 은행이 저희 집 근처에 있음)

은행에서도 출금 해주길래 별 생각이 없었는데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만약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글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도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글을 보고 실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될 수 있으나 가족관계에서는 보관하며 출금을 돕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내용의 글만으로는 증거자료가 미비하여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입출금에 동의를 하였고 은행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입출금을 해주셨다면 현재 상황에서 그와 같은 점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