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출금 통장 타인이 인출시 법적문제 질문
가족 명의의 입출금 통장을 보관 중입니다.
도장과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가족도 출금에 동의를 했구요.(이 은행이 저희 집 근처에 있음)
은행에서도 출금 해주길래 별 생각이 없었는데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만약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글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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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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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도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글을 보고 실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될 수 있으나 가족관계에서는 보관하며 출금을 돕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내용의 글만으로는 증거자료가 미비하여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입출금에 동의를 하였고 은행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입출금을 해주셨다면 현재 상황에서 그와 같은 점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