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관리중이여서 상용직은 매년 불입중인데요, 일용직의 경우엔 DC형으로해도되고,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방법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관리중이여서 상용직은 매년 불입중인데요,
일용직의 경우,
DC형방법으로 지급하거나,
DC퇴직연금가입안하고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방법으로 그냥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둘중 하나 선택해서 지급해도되나요??
아니면DC운영중이면, 일용직도 DC형으로 가입+지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면서 가입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일용직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