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님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20년부터 24년까지 알바를했는데 이제껏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어서 사업해서 번 돈이아닌데 등록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상태인데 수입이 없어서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국민보험 알아보니까 24년에 소득이 신고되어있다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안된다고하네요.. 본인들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들로만 일한다고 국세청에 얘기해보라는데 어떻게 얘기를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돈내라고 청구서 날아오명 그냥 내야하는건가해서 그냥 냈는데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