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님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20년부터 24년까지 알바를했는데 이제껏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어서 사업해서 번 돈이아닌데 등록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상태인데 수입이 없어서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국민보험 알아보니까 24년에 소득이 신고되어있다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안된다고하네요.. 본인들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들로만 일한다고 국세청에 얘기해보라는데 어떻게 얘기를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돈내라고 청구서 날아오명 그냥 내야하는건가해서 그냥 냈는데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는 소득으로 신고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이 사업소득이 아니더라도 근로소득 등으로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지 소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달라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므로 이는 오류가 아니기는 합니다. 실제 발생한 알바 소득이 맞다면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바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려면 pc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메뉴를 가시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