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 질문 입니다

2019. 02. 27. 19:35

부동산 등기부에는 등기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 최우선우 순위로 생각하고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다치르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입신고당일 임대인이 은행에서 집담보 대출을 받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관련해서 주임법 제3조를 보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달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저당권의 경우 바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저당권 등기일과 전입신고일이 같은 날인 경우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므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2. 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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