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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회사 족구대회 중 부상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제목처럼 사장님배 족구대회가 있었고 퇴근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별도 근무시간으로는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메일상 '사장님배 족구대회'로 메일링도 이루어졌고 사내에서 별도 주최 담당자도 있었습니다.

특정 인물을 골라 진행하는 강제성은 없었지만, 부서원 중 운동신경이 좋아보이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회 진행 중 발목을 접질러 발목 미세골절 및 인대 파열 소견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행사를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회사 차원에서 주관하였고, 자발적 참여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등 업무 수행 중 부상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산재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체육회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서 상기와 같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