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소음 신고 기준 데시벨이 있나요?
옆 가게에서 저희 쪽에 소음 신고를 넣었습니다.
음악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환풍기 소리가 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민원을 넣어서 담당 공무원이 방문을 하고 갔는데
앞으로도 또 민원 넣지 않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
층간소음이나 공사장 같은 경우는 소음 구분과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식점도 별도 적용되는 소음 기준이 있을까요?
따로 없다면.. 또 소음 관련으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간대별로 50db, 55db, 45db의 기준이 정해져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라고 가정할 경우, 아침(오전 5시~7시)과 저녁(오후 6시~10시)에는 50db, 주간(오전 7시~오후 6시)에는 55db, 야간(밤 10시~오전 5시)에는 45db이 각각 소음 규제의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일반 소음에 대해서 소음 진동 관리법이 있고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소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손해 등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