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제품을 적정량 이상으로 먹게해서 부작용을 겪어서 병원 다니는데 제품 환불하고 싶은데 7일이 지났는데 소비자 고발? 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다단계 제품을 시이모님이 권유해서 사게되었어요! 시이모님이 그 제품 맹신론자 인 것 같아요!
거기서 제품을 사면 1:1 코치를 붙여주는데,
제품을 어떻게 먹어라 하는 코치인거죠~
그 제품에 권장량이 1포 라고 적혀있는데
5포씩 먹게 했고, 아르기닌의 부작용이나 산화 마그네슘이 위장 장애나
설사 유발할 수 있다는 말 조차 하지 않으셨고, 무조건 독소배출 하기 위해서
과하게 먹게금 했습니다~ 이거 먹다가
위장장애가 심하게 와서 새벽에 응급실 갈 뻔했는데요. 다음날 내과랑 한의원가서 제 상태를 확인했고 , 두 군데 모두 “제품 먹는걸 중단하라”
라고 처방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코치에게 이 제품 환불을 요구 했는데
다단계여서 인지, 아직 답도 없고 씹네요.ㅋ
7일이 경과했기에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이 안된자면 고발을 해도, 법적효력? 같은게 없을까요~
그리고 녹내장이 완치되고, 비염이 완치되며
당뇨에 좋고
피가 맑아진다는 과대광고에
고소를 한다던가 그런걸 조처할 방법이 없을까해서요 . 아무튼 제품 환불이 불가능 할까요~?
다단계 제품의 환불 가능 여부는 해당 업체의 환불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7일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 비염, 당뇨 등의 질병이 완치된다는 과대광고는 불법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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