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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굴뚝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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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를 시작하게되었는데요 주휴수당 질문

제가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수,목 밤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만약 일,월,화 11시부터 새벽5시까지 일하게되면

주휴수당 나오는지요 공고에서는 주유수당이 안적혀져있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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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최소 휴게시간인 30분을 보장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일, 월, 화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공고에 적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월,화 근로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수, 목 6시간 근무하다가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만 일, 월, 화 6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정기적으로 일, 월, 화 6시간 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1. 소정근로일을 개근

    2.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