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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줄나비147

밝은줄나비147

24년12월 강제연차 사용건으로 궁금합니다

저것만으로도 강제연차 사용 입증 할수 있을까요? 24년12월10일에 전체 전달후 12월 11일에 계획을 공지하였습니다

따로 연차신청서를 적거나 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진행 될꺼다 양해 부탁해달라 라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차 사유가 회사 주문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했었습니다

이후 이것으로 인하여 매달 나오던 정근수당 교통비같은걸 안준다고 하면 따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 노조를 만들면 상여를 없애버린다고한 소문을 들었었습미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