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

주휴수당 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월~금 7시간 토욜 3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주휴시간은 7시간 인가요? 7.6시간 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5인이상 사업장, 미만 사업장에따라 다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주 소정근로시간*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 수*통상임금 시간급 금액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7.6시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7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임금정책과-2507, 2004. 7. 9.),

    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소 5일(월요일~금요일)의 근무형태가 정형화되어있으므로 유급주휴시간을 7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