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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왕복 2차선인 골목 도로입니다.( 일반 주행도로 )는 아닙니다.
그런데 큰 버스나 일반 승용차가 계속 주차를 해서 교행도 어렵고 매우 불편합니다.
이런건 단속할수 없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단속 대상으로 볼 수 있겠으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거나 국민신문고앱으로 신고하시면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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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차선이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 아니라면 주정차 신고를 진행하셔서 행정청 조치를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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