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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학구적인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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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근무지가 한달미만이어도 실업습여를 받을수있나요?

1년 8개월동안 180일 피보험 기간은 채웠습니다 다만마지막이 한달미만으로 일해도 가능한가요? 상용직이고 비자발적퇴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종직장에서

    한달 미만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라면 한달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결국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 이직이면 1개월 미만 기간이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의 근무일이 길지 않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최근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외에도 구직등록, 구직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빙해야하며, 중대한 귀책사유 등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사유 등 위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신 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