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의 근무일이 길지 않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최근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외에도 구직등록, 구직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빙해야하며, 중대한 귀책사유 등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사유 등 위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신 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