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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다람쥐205
팔팔한다람쥐20522.08.28
헬스장 환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3개월을 240000원에 끊었습니다 한달 하고 3일 사용했더니 위약금 10프로 빠지고 한달 사용료가 10만원이기때문에 10만원 빠지고, 헬스 일일권이 15000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5000원이 빠진다하여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돈은 71000원이라고 하시네요. 법적으로도 맞는 계산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약식약관 제3조에 따르면,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자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한 할인액을 기준으로 계약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3개월에 240,000원으로 결제하였다면, 1개월 이용요금은 80,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것이지, 당초 1개월만 계약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인 10만원으로 책정되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10% 및 사용일에 대한 일할계산(24만x33/90)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