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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보상 받아야히는데 적정합의금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고

치아 병명은

치아의 아탈구 (S03.20) 이고

내과 병명은

(A099)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의증] (K599)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K291) 기타 급성 위염[의증] (M 79108) 기타 근통, 여러 부위

라고 합니다.

이경우 어느정도 손해를 배산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물질로 인한 치아와 소화기 손상을 고려하면 치료비, 통원비, 휴업 손해 등을 포함하여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서 적정 보상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치료 경과와 합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서로간의 절충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주수에 따른 위자료, 병원치료비용,

    치아가 빠졌으니, 임플란트비용, 치료기간동안의 기타손해인 교통비 등이 있겠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로 발생한 의료비 및 그에 따른

    위자료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협의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