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유학생의 국내 주소를 위한 전입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중인 가장입니다. (비거주자) 우편물 수령 등의 편의를 위해서 제 국내 주소를 부모님 주소에 올려놓았는데, 해외에 유학 중인 24세 자녀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제 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방학 때 마다 한국에 돌아오면 실제로는 제 장모님 댁에서 지냅니다. 방학 동안만이지만 자녀의 실제 거주지는 지방의 장모님 댁이죠. 그리고 그 아파트는 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방학 때 오면 장모님 댁으로 자녀의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자녀를 단독 세대주로 장모님댁 주소로 옮길 수 있는지요?
아니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보면 해외 유학생은 출국 전에 부모, 친인척 등의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이 경우 장모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옮겨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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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부모, 친인척 등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실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외 유학생과 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회사원 등은 출국 전에 부모, 친인척 등의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전할 주소가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를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