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이면 그건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이면 그건 교통사고인가요?
그렇다면 치이고 그냥 간다면 그사람은 뺑소니에 해당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상황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