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고한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세법상 적정 신고 여부
확인 후에 내용이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세법상 정상적인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서 접수후 3개월 내에 해당 세액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는 세액 환급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관할세무서 조사관에서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