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시근무자 30인 이하의 사업장
정규직 근무자 중, 열정이 있는 근로자 4명을 선발하여 비등기임원으로 전환
임원위촉계약서 작성 완료.
이분들을 비등기임원으로 위촉한 이유는 몰입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가능하게 하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비등기임원 전환 이후에 연봉(보수)의 상승 같은 것들이 없으니깐요.
이분들은 근무 시간만 대폭 늘어났을 뿐, 여전히 사용자(대표)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상시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없애기 위해 연차가 없고, 퇴직금도 없어요.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이분들의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하려고 했더니 미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근로자로 본다고, 근로자성 판단요청을 받지 않는 한 상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판단 없이 고용보험을 상실시키고, 이분들을 주6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