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시근무자 30인 이하의 사업장
정규직 근무자 중, 열정이 있는 근로자 4명을 선발하여 비등기임원으로 전환
임원위촉계약서 작성 완료.
이분들을 비등기임원으로 위촉한 이유는 몰입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가능하게 하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비등기임원 전환 이후에 연봉(보수)의 상승 같은 것들이 없으니깐요.
이분들은 근무 시간만 대폭 늘어났을 뿐, 여전히 사용자(대표)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상시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없애기 위해 연차가 없고, 퇴직금도 없어요.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이분들의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하려고 했더니 미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근로자로 본다고, 근로자성 판단요청을 받지 않는 한 상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판단 없이 고용보험을 상실시키고, 이분들을 주6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 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등기 임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쓰신 글에서부터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계신데 어떻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로자성을 피한다는것은 어떤 한 두가지를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자의 지휘와 종속적 노동에서 벗어나야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조언을 준다 한들 해당 회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