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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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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선약 재계약하면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휴대폰 공시가 2년이 곧 지나는데요 선약하라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지금쓰는 기존 휴대폰 만족하게 쓰고 있어서 선약을 하려고하는데

1년계약이랑 2년계약이 있던데 만약 1년을 못채우고 기존 통신사로 휴대폰을 샀을때 혹시 불이익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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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 계약이 다 되어서 선택약정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요금제 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1년 재계약을 했는데 1년 이전에 해약하게 되면, 할인받은 요금을 모두 갚으셔야 합니다. 다만, 동일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선택약정 위약금 유예가 가능한데 이는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같은 통신사를 통해서 재약정으로 신규폰을 구매할 때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택약정과 같은 경우 2년을 한다고

    혜택이 더 크지는 않기에 보통 1년을

    약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약기간 미충족하고 이동시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위약금 외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택 약정시 2년 보다는 1년을 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2년이라고 해서 1년 보다 더 특별한 혜택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약정 1년 기간안에 다른 휴대폰을 구매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SKT, KT등의 회사 정책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정확하게 확인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휴대폰 선약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하시거나 기존 휴대폰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특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할인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1년 단위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