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 증축을 양성화 해주는 기간은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현재 2층 베란다에 창고식 구조물을 설치하고 싶으시더라도, 당장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시공하는 것은 추후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성화 기간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언제 또 올지,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는 전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성화 기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행 건축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이나 창고 설치가 가능한지 먼저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디 합법적인 증축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