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 개발 이익을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물을 주입하여 산림 내 소나무를 고의로 말라 죽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또한, 본인의 범행을 숨기고 면사무소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거짓 신고하여 국가 예산으로 무상 벌목을 유도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형법 제137조).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