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한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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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구매후 그 산에 있던 소나무에 약을 해서 죽였대요

지인이 야산을 구입해서 땅을 개발하려고 그 산에 있던 소나무들에 구멍을 뚫고 약을 주입해서 나무를 죽였다고 합니다. 가보니 소나무가 말라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면사무소에서는 소나무 재선병이라고 나무 벌목을 해 준다고 했답니다. 이걸 신고 해야 할까요? 면사무소에서는 그런걸 못 밝혀 내나봐요. 본인 돈 안들이고 나무 벌목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자기 이익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해놓고 떠벌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 개발 이익을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물을 주입하여 산림 내 소나무를 고의로 말라 죽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또한, 본인의 범행을 숨기고 면사무소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거짓 신고하여 국가 예산으로 무상 벌목을 유도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형법 제137조).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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