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재나 상해 보험금 청구시 몇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나요?
화재보험이나 상해 보험금 청구시 몇년안에 청구해야하나요? 기존에 못받는게 있어서 청구할려고하는데 2년정도 된거같아요 2년지나도 청구하면 받을수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금의 청구효력은 3년간 유지가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효력상실로 보험사에서는 별도의 사유없이 지연된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시일에 맞추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 청구권이 발생한지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시효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 된것 같다면 청구를 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예전 보험의 경우 시효가 2년인 것도 있어서.. 그냥 청구를 해 보시는게 빠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치료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3년이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이 있으면,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등 첨부하여 보험회사홈페이지나, 보험어플 등을 통해서 간단히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해당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에 2년 정도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