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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빵터지는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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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말 출근 대신 대휴 준다며 강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6주차 임산부입니다.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단축 근로도 안 해주려고 하면서

토요일 출근해서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하네요. 평일에 대휴 1일 준다고 하면서요.

제가 거부해도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아님 제가 거부하면 못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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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는 임산부가 아니어도 거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휴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되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에게는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휴일근로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도 절대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서는 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임신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