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전 핸드폰 신규개통에 대한 질문이요

2020. 12. 27. 22:57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까지 나오고 아직 인가전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통신연체나 서울보증보험은 없고요 현재 통신비나 그 외 다른 기타 연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규할부개통이 제한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할 당시 이미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에 대하여 연체인 상황에 놓여 있고, 이미 채무 불이행자 신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소위 신용불량자라는 코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가 확정된다면,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통보되고, 연체채무자에게 회생채무자(인가 결정)로 변경되어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인가 후에는 연체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할부 개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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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할부 거래 개설 여부는 해당 통신사와 관련 금융 업체의 약관이나 기타 신용 거래 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회생 절차에 있다고 하여 할부거래의 제한 사유는 아니나 기타 구체적인 신용 등급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2020. 12. 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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