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저혈압(20~40)으로 쓰러지시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 후 급성 패혈증 및 급성 신장 감염 그리고 혈액도 심각하게 감염되어 선망 증상까지 있으셨습니다.
선망 증상 이후, 의사선생님께서 하루 이틀 뒤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준비하라고 하셨고, 무슨일이 발생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시간 후, 전화가 와서 급하다고 빨리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냐고 하여 다시 돌아갔습니다. 갔더니 신장 투석을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약을 써보지 않겠냐했었지만 그냥 투석만 진행하기로 하고 두장을 서명받았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라 다른 한장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혈액 수혈을 해야한다고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전이 없고 의식도 없으신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건 더 고통만 드리는 것 같아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연명치료 중단은 안된다고 나오네요...혹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됩니다.
2.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가족 또는 환자의 의사 확인: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을 의사 2인이 확인하는 경우,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4.병원윤리위원회 심의: 위의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원윤리위원회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명치료 중단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므로, 가족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