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30만원이하 월세 받았을때?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시고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계십니다. 30만원 월세 받는 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구해 드리면
건강보험(현재 아버지 건보에 피부양자) 피부양자 탈락이나 기초노령연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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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피부양자는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에도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