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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고용보험이 안들어가있으면 폐업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1년 3개월정도 실비치료로 진행중인 병원에서 언어치료사로 근무중인데 이번에 병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서 혹시 이럴경우 저는 실업급여 못받나요?

병원이 폐업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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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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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폐업으로 퇴사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폐업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회사에서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안하였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소급가입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소급보험료와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업 등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 및 근무 형식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 근로자로서 근무한 관계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근로자임을 주장해 볼 수 있고,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