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대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 접수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인데요. 추석이나 연휴는 영업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일 기산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이 된 것은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서 지급이 된 것 같구요. 미결 상태인 경우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확인 필요시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보험회사는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200원이 입금된 것은 일부 항목에 대해 먼저 지급된 것입니다. 진료비 중 일부를 먼저 확정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 안내에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인데요. 보험소비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택해 선임할 수 있구요. 비용은 보험업법 및 모범규준에 따라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자라면 별도의 위임 없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할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선임된 손해사정사보다는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습니다. 보험회사에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따로 선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7일 이내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