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으로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과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너번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 됬습니다.
핵심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변경된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