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륜차 대 자동차 사고입니다. 알려주세요
지인일인데 자문할 곳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원래 하는일은 따로있고 딸린 식구가 많아 조금 이라도 더 벌려고 점심시간에 배달을 하다가
골목길에서 직진을 하던중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나진 않았지만 오토바이와 차량사이에 다리가 끼었고, 출혈은없었습니다
전신 타박상과 다리쪽이 부어올라서 입원을했는데요, 과실은 아직 안나왔고,
오토바이 파손됐고, 입고있던 옷도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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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직진을 하고 있던 중에 출고하는 차량(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출고 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이 됩니다.
2~3주 진단이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시 휴업 손해(1일 휴업 손해액의 85%), 통원 치료 시 교통비 1일 8천원 등의 산출 금액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조사 후 과실을 산정하고 부상 정도에 따른 합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