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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뛰어난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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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연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계약이 연장되었으나(인사팀과 직접 소통한게 아닌 다른 팀원분께 구두로 연장되었다고 메신저 받음)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또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정확한 날짜도 없는 계약 연장이 되었는데 위에와 같이 메신져로 다른 팀원분께 메신저로 전달 받았습니다.

11월 15일에 퇴사하려고 인사팀에 7월부터 퇴사일까지로 근로 계약서 작성 요청하니, 계약 종료일자 임의 수정은 어렵다고만 합니다.

구두로 말한 것도 수정이 어려운건지, 퇴사일로 근로 계약서 작성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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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12월 말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면 11월 퇴사는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재작성을 하여야 하는데 안한 부분이므로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요구대로 퇴사일 자체가 계약만료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은 주요상황으로 미기재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구두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은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일에 대하여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