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런대로화기애애한뼈해장국
그런대로화기애애한뼈해장국

입사한지 6개월에 육아휴직6개월 후 퇴사시 퇴직금

입사한지 6개월 되었고 7개월차에 육아휴직 6개월 쓰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 나오나요?

나온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며,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6개월 근무 + 6개월 육아휴직 사용으로 1년이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