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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상사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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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1년 만료 후 3개월 연장시

퇴사 후 단기계약직 재입사인지

아니면

계약연장인지..

이럴경유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그리고 퇴직금 정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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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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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연장입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26일 발생합니다.

    최종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빈다.

    퇴직금은 1년 3개월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무 후 실질적인 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입사하여 4대보험도 상실과 재취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퇴사 후 다시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1년 근무 후 퇴사 처리 및 퇴직금 정산 등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3개월 연장한 경우에는 기존 근무에 이어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추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번의 경우에도 1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 계약기간만 3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경우도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 새로 계약한 3개월 부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2번의 경우에는 연장한 3개월 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1번의 경우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1개와 추가 3개월 근무에 따른 2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나,

    2번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단기계약직 재입사인지

    아니면계약연장인지..

    이럴경유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그리고 퇴직금 정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사업주가 재계약의사를 밝혀서 계약했다면 연장에 해당할 것이고,

    별도 얘기없이 새로이 채용절차를 거쳤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전자, 후자 모두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 없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연단위 연차 미발생할수 있으며, 퇴직금도 1년치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기존 계약을 3개월 연장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이 될 것이며 이 경우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일 것입니다. 한편,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했다면 퇴사후 재입사가 아닙니다.

    1년 3개월 근무이므로,

    퇴직금은 1년 3개월치, 연차휴가는 최대 26개(11+15개)입니다.

    3개월 추가 계약후 퇴사했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 시 따로 기간 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